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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제목
321 제조건설과개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320 제조건설과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19 제조건설과개발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318 제조건설과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인지
317 제조건설과개발 추진위원회에서 감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의결한 후, 의사록에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이 서명한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은 유효한지?
316 제조건설과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
315 제조건설과개발 종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8.25. 시행)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개정된 운영규정(2010.9.16. 시행)에 따른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체결(2011.1.31)을 할 수 있는지?
314 제조건설과개발 2011. 9.16 시행된 도정법 부칙 제10조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되는지 및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소유자에 부부(1세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313 제조건설과개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이 없는 하나의 대지를 공유한 수인 중 1인만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고 다른 공유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312 사회보장과복지 과외방을 하고 싶은데 직업소개소를 등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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