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인권경영 헌장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은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권경영을 지향합니다.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재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 규범과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합니다.
- 첫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 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 둘째, 임직원의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연령,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셋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 다섯째,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여 산업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겠습니다.
- 여섯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겠습니다.
- 일곱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 여덟째,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래 세대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아홉째,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열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단은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