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야 | 제목 |
|---|---|---|
| 2481 | 구정일반 | 공무원이 경조금품 한도 5만원을 초과하여 주고 받을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2480 | 구정일반 | 타기관 도시건축국장 갑이 당연직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대가로 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대상자 입니까? |
| 2479 | 구정일반 | 파견공무원은 어느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나요? |
| 2478 | 구정일반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2477 | 구정일반 |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2476 | 구정일반 | 공무원이 자신의 임용 및 승진 전보 등을 위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도 금지 되는건가요? |
| 2475 | 구정일반 |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수 있나요? |
| 2474 | 구정일반 | 공용차량을 공무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사용에 해당됩니까? |
| 2473 | 구정일반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일정금액(3만원)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접대 받을수 있나요? |
| 2472 | 구정일반 | 직무관련업체가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공로패와 부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 받을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