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재단 시민 서비스 헌장 개정(2019. 12. 4.)
- 작성일
- 2019-12-04 10:04
- 작성자
- 기획홍보팀
- 조회
- 22010
서울시 행정 상담 전문 기관 120다산콜재단이 2019. 12. 4. 시민 서비스 헌장과 서비스 이행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시민들이 내용을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이용하여 말다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서울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20다산콜재단 시민 서비스 헌장 120다산콜재단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울시 행정 상담을 통해 시민 중심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첫째, 시민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서울시 행정 상담 전문 기관으로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셋째,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넷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 기준
- 1. 시민을 맞이하는 자세
- 항상 시민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정확한 발음(전화), 명료한 문장(문자)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행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한 번에 즉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
- 교통, 상수도, 일반 행정, 시 · 구청 전화번호 등 서울시 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상담용 자료를 항상 최신 자료로 유지해 서울시 행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원활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 지속적인 직원 교육으로 상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 3.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 사전 정보 공표와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민원 내용, 개인정보 등을 사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며, 누설하거나 외부에 유출·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보의 주체나 재단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위탁·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4. 시민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시민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는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업무 개선과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겠습니다.
- 5. 홍보와 대외 협력
- 공공부문 상담 전문 기관으로서 갖춘 운영 체계 지식과 경험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 상담 품질 향상과 업무 혁신을 위해 정보, 기관, 기업 등 다른 주체와의 협업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6. 시정 및 보상 조치
-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민원 접수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 잘못된 업무 처리로 민원인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원보상심 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하겠습니다.
-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민원 접수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불만 사항을
- 7. 시민 협조 요청 사항
-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행정 상담 전문 기관이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문의나 요청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하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십시오. - 민원에 따라 법률 · 제도 · 절차상 불가피하게 재단에서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민원이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