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재단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문구 송출 안내
- 작성일
- 2019-11-25 11:50
- 작성자
- 기획홍보팀
- 조회
- 26518
- 첨부파일
120다산콜재단 상담 서비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문구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의 진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적용일시: 2019. 6. 3.
120다산콜재단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문구
시민님의 말 한마디가 시민응대 상담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를 가족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에 의거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성희롱,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해 법적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말 한마디가 시민응대상담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