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 작성일
- 2019-08-07 16:54
- 작성자
- 기획홍보팀
- 조회
- 29829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기본조례」(이하 조례)를 제정(2019. 5. 16.)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2019. 7. 25.)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하여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민위원 모집 개요
1) 모집기간: 공고일~2019. 8. 19.(월) 18:00 까지
2) 모집인원: 6명
3)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nemo3000@seoul.go.kr)
- 공고문 및 신청서: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고시공고 게시판 게재
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294697
4) 선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실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개요>
◇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위원장: 개방형 직위 (2급)
- 비상임위원(11인 이내) :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부터 추천 및 공모
- 시의회 추천 3인, 구청장협의회 추천 2인, 공모를 통한 시민 6인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함.
- 市 공무원(3인) : 서울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의 자격(조례 제10조):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
- 대학,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
-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
-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
◇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
-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등
◇ 회의 운영: 월 1회 정기회 (필요시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