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 작성일
- 2021-04-09 11:11
- 작성자
- 윤리경영실
- 조회
- 12216
- 첨부파일
- 수기명부 작성서식.hwp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시설의 수기명부에 기재하세요.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수기명부 작성서식(붙임파일)도 적극 이용해 주세요.
◇ 개인안심번호 이용방법 ◇
1. 발급: 네이버, 카카오, 패스 앱 큐알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2. 이용: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기재!(휴대전화번호도 기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