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0-01-28 14:04
- 작성자
- 기획홍보팀
- 조회
- 1961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에서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비리를 신고해 주세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리 강화 계획(’19년도 시장방침 제71호)
□ 신고대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임직원이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 비리 행위
○ 신규채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과 관련하여 공정성 위반 및 특혜여부 등
○ 그 외에 각 기관에서 정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운영시작: 2019. 12.18.~
□ 신고방법
- 전화: 02-2133-4800(팩스: 2133-1309)
- 인터넷: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응답소(민원신청) → 투자․출연기관 비리 신고센터
- 대리신고: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