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재단 시민서비스헌장 제정
- 작성일
- 2018-05-16 15:26
- 작성자
- 기획홍보팀
- 조회
- 33388
서울시 행정상담 전문기관 120다산콜재단이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시민서비스헌장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본 헌장은 시민서비스 이행의 핵심가치를 담은 네 가지 약속(전문)과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서울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20다산콜재단 시민서비스헌장
120다산콜재단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울시정 상담을 통해 시민 중심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첫째, 시민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서울시 행정 상담 전문기관으로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셋째,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넷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 1. 시민을 맞이하는 자세
- 항상 시민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정확한 발음(전화), 명료한 정리(문자)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한 번의 상담으로 서울시 행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
- 교통, 상수도, 일방행정, 시 · 구청 전화번호 등 서울시 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서울시 행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항상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활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사업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 서울시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으로 상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 3.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 사전 정보 공표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겠습니다.
- 민원상담을 통해 습득한 민원내용, 개인정보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보의 주체나 재단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위탁 및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4. 시민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시민만족도 평가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시민만족도 결과는 조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겠습니다.
- 시민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여 업무 개선과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겠습니다.
- 5. 홍보와 대외협력
- 공공부문 상담 전문기관의 운영 체계와 경험을 공유하는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시민중심 소통행정의 우수사례를 국내외로 확산시키겠습니다.
- 상담의 품질 향상과 업무 혁신을 위해 정보, 기관, 기업 등 타 주체와의 협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6. 시정 및 보상조치
- 상담 시 직원의 안내 잘못으로 인해 민원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불만사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해진 금액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잘못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원보상심 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하겠습니다.
- 상담 시 직원의 안내 잘못으로 인해 민원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사실 확인을 통해 불만사항
- 7. 시민 협조사항
- 서울시 행정 상담 전문기관이므로 이와 무관한 내용의 문의나 요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내용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에 따라 법률 · 제도 · 절차상 불가피하게 재단에서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