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0-06-08 14:34
- 작성자
- 윤리경영실
- 조회
- 16197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개요
- 지원자격: 서울시 내 30인 미만 사업장
- 주요활동: 근로계약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노무관리 방법 안내, 노무상담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지원(신규)
- 신청기간: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권익개선팀 김효민(2133-5425, khm349@seoul.go.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