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3-26 14:43
- 작성자
- 기획홍보팀
- 조회
- 23519
- 첨부파일
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사업 ‘나는 가장이다'
전국의 한부모가족에게 1세대당 최대 5백만원까지 ‘임차보증금’ 무이자 소액대출을
연계해 드립니다!
◆ 어떤 서비스인가요?
▪ 올해 신규계약 혹은 재계약하면서 인상된 보증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 연계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단, 신용회복 중인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①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②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9,000만원 이하
- 광역시(세종시 포함): 7,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개인신청 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원본)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제출
▪ 문의) 02-861-3011 이자연 팀원
◆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1)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 신청기간:
1차/ 2019년 4월 1일 ~ 4월 19일
2차/ 2019년 6월 10일 ~ 6월 28일
3차/ 2019년 8월 19일 ~ 9월 6일
3)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02-861-301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